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7일 가려진다.
홍 전 대표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2011년까지 9년간 SK와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한 뒤 추가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