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1층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실련
▲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서울지검 1층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실련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7일 가려진다.

홍 전 대표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2011년까지 9년간 SK와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한 뒤 추가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