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은폐의혹' 사실로 드러나
안전대진단 시행·안전규제 대폭 강화
선조위 참사의 증거 선체처리 '하세월'

▲서울시민들이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민들이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고 있다. ⓒ 서울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미수습자 5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도 요원하다.

<세이프타임즈>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14년 4월 16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5년을 되돌아 봤다.

◇ 팽목항, 세월의 흔적 사라지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는 난간에 매달려 힘차게 나부끼던 노란 리본은 오랜 시간 닳고 헤져 제빛을 잃어가고 있다. 녹슬어있는 리본에 달린 고리도 속절없이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철수한 팽목 분향소 자리엔 '팽목 기억관'이 남아 당시의 기억을 품고 있다. 누구 하나 지키는 사람이 없어 쓸쓸한 적막감이 돈다. 희생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만이 걸렸다.

팽목항 인근에는 2021년 3월까지 국민해양안전관이 건립된다. 오는 6월 첫 삽을 뜨는 국민해양안전관은 국비 270억원을 들여 안전 체험 명소로 조성한다.

국민해양안전관에는 해양안전체험시설과 150∼200여명을 수용하는 유스호스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 추모 조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 '참사 증거물 수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1년 넘게 철제빔 받침대에 누워있었던 세월호의 좌현은 진갈색의 녹 덩어리로 변했다. 세월호는 침몰 3년이 지나서야 맹골수도 깊은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졌다.

옆으로 누운 모습 그대로 인양된 선체는 1년간의 직립 작업을 거쳐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됐다. 300명 넘는 희생자를 낸 참사의 증거물이다.

세월호 인양은 한때 정치적 고려 대상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려 인양을 포기하고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의혹으로 치부됐던 '인양 고의 지연설'은 지난해 11월 군특별수사단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수면위로 떠 올라 국민 눈에 보이면 당시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었다.

◇ 선조위 있으나마 선체처리 '하세월'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인양 이후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2017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감독, 미수습자 수습, 침몰 원인 확인 등 임무와 함께 선체 활용 방안 결정권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선조위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안'을 발표하고 국민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도 했지만, 위원간 이견 등으로 최종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세월호 거치 후보지로 목포, 안산 대부도, 진도 등 3곳을 제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유가족들도 세월호 선체가 기억과 안전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한다. 선체 처리 관련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가 낡아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다음달 안전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선체를 보강할 계획이다.

◇ 해양·선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대표적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이다.

해수부 소속 감독관들이 지방해양수산청에 나가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 운항관리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어서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 허점 극복을 위해 운항관리자의 소속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됐다.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들 운항관리자의 이행 실태를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선박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안전대진단·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매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4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품·위생 관련 4만6000곳, 학교시설 2만6000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000곳, 도로·철도 3200곳 등을 망라했다.

2015년 100만곳 넘는 장소를 점검했다가 진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한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 대응 기관의 통신망이 각자 따로 돌아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됐던 교훈에서 착안한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해 상황전파·지휘·협조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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