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가운데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도 6개월 늦춰지고 체납처분도 10월 말까지 유예된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 제조업체 '황원레미콘'과 사회적기업 '강원으로'를 방문해 이재인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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