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말까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비상구 추락사고로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소 3149곳 가운데 부속실형 비상구가 있는 144곳과 발코니형 비상구가 있는 754곳 등 898곳을 점검한다.

추락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 안전로프와 난간이 설치됐는지, 경보음 발생장치가 있는지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업소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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