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급식센터 미등록 어린이집에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약처가 급식센터 미등록 어린이집에도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곳도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센터 220곳이 지원하는 급식소는 5만4000곳의 64%인 3만4292곳이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과 위생·영양 교육자료,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등을 제공키로 했다.

센터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은 해당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두 식약처 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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