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기본 작동방법. ⓒ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기본 작동방법. ⓒ 경찰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는 법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2021년부터 주거·상업 지역에서 시속 50㎞로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 뒷자리에 벨이나 카드를 긁는 기기를 설치한 뒤 시동을 끄고 3분 이내로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점멸등이 켜진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상업지역 도로 제한속도도 60~80㎞에서 50㎞로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청은 도시부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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