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택시 이용권 등 교통편의 제공
강원 속초시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속초시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4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건축물 피해를 본 세대로 2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산불 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은 피해 발생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대피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택시 이용권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일 수용시설 거주 이재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이용권을 세대별 10장, 초중고생은 개별로 10장씩 등 51세대 560장을 배부했다.
속초시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자가 콜센터(☎ 639-1000)에 희망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임시 시내버스 운행과 운행시간 조정, 셔틀버스 운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