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재난발생때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발생때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하면서 수화나 화면해설을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방통통신발전법 제40조 제3항 제7조에 재난방송에 수화통역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정된 대피소 가운데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은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 발생때도 장애인의 알 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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