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공장 4층. ⓒ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공장 4층. ⓒ 인천지방경찰청

노동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한 인천 세일전자 대표 A씨가 금고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11일 인천지법 임윤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금고 1~4년의 구형을 받았다.

금고형은 강제 노역만 없을 뿐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성실로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결국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만약 피고인들이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2년 8개월 동안 90번 넘게 오작동할 때마다 세일전자는 소방관리업체를 통해 수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유죄라 할지라도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순식간에 천정이 붕괴하고 소방시설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히 선처를 부탁하는 게 염치 없지만 저희 회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을 보살펴줄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바닥을 바라본 채 두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공장 4층에서 화재가 나 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와 공장 관계자들은 4층 천장의 누수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누수로 정전이 나 노동자들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비원에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하니 아예 꺼놔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2개월 전 민간 안전점검업체에서 했던 점검도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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