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6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한 도사견 견주 A(58)씨를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성 미양면 요양원 운영자로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오전 7시55분쯤 요양원 앞에 있는 개장 문을 열고 청소하려던 참이었다. 열린 문으로 도사견 1마리가 탈출에 성공했다.

산책하던 요양원 입소자 B(62)씨는 개장 주변을 지나갔고, 도사견은 B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물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요양원 부원장 C(44)씨는 B씨를 덮치는 도사견을 말리다 다리를 물려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견주인 A씨를 도사견이 B씨를 물게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 협의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하려고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도사견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일으킨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만 1.4m였다. 도사견은 A씨의 합의에 따라 안락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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