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 금액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 대상 사업주들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기간 체불 임금을 청산한 사업주와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내놓은 사업주 등 33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사업주가 인적 사항 공개를 피하기 위해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 것은 명단 공개 제도가 청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가운데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50명에게 금을 주지 않아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5∼29인 사업장 95명, 30∼99인 사업장 16명, 100∼299인 사업장 4명, 300인 이상 사업장 1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81명 가장 많았고 건설업 73명, 금융·보험·부동산과 사업서비스업 51명, 도소매고와 음식·숙박업 23명, 운수·창고와 통신업 13명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주 419명은 신용 제재도 했다. 이들은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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