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IC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지선 교통상황.  ⓒ 국토교통부
▲ 대전 유성IC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지선 교통상황. ⓒ 국토교통부

대전지역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종명(민주·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교통문화운동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로 10만원을 1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조례로 인해 올해 500명을 비롯해 △2020년 1000명 △2021년 2000명 △2022년 이후 3000명씩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대전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7만1115명에 달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545건에서 2016년 688건, 2017년 81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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