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지하철 안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경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보직 해임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영장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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