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에서 운영하는 돌돔 가두리 양식장. ⓒ 수협사료
▲ 수협에서 운영하는 돌돔 가두리 양식장. ⓒ 수협사료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의혹을 받아 온 전북 고창군 뱀장어 양식장 업주가 범행을 인정했다.

고창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 A(63)씨와 종업원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의 모처에서 구입한 공업용 포르말린 10통 가운데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B씨가 "주인이 양식장 수조를 청소할 때 공업용 포르말린을 쓰라고 계속 지시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A씨는 "수조 소독과 청소용으로 썼다"며 "공업용인지 수산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르말린 구입처로 수사망을 넓히자 결국 공업용 사용을 시인했다.

포르말린 판매자는 "A씨가 지난해 공업용 10통을 사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사용하지 않은 공업용 포르말린 2통을 하수구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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