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 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 서울경찰청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마약판매 광고를 올린 의경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의경 A(21)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지난 4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이틀만에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백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갖고 있던 것은 마약이 아니라 백반이었다"며 "마약인 척 속여서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가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판매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마약류관리법은 실제 마약이 아니라도 판매광고나 제조방법만을 인터넷에 올려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력과 마약 구매자 등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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