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관계자가 밭두렁을 태우는 시민을 지도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관계자가 밭두렁을 태우는 시민을 지도하고 있다. ⓒ 산림청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등에서 발생한 산불 4건에 대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최근 5년간 산불을 낸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700명에 달했다.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으로 징역 4년을 받은 경우도 있다.

과실로 인한 산불화재도 엄중하게 처벌된다. 2016년 충북 충주시에서 한 남성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림 53.8㏊을 태워 징역 10개월과 8000만원의 배경금 판결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지게 된다"며 "자칫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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