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강원 고성지역 산불화재로 동해시에 위치한  망상 오토캠핑장이 전소됐다. ⓒ 독자 제공
▲ 4일 강원 고성지역 산불화재로 동해시에 위치한 망상 오토캠핑장이 전소됐다. ⓒ 독자 제공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보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의 농업시설 피해액은 52억원이다. 피해 면적은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로 집계됐다.

불에 탄 곳만 여의도 면적(290㏊)의 2배에 달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손해보험은 오병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5일 피해 지역을 찾아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 피해 조사에 나섰다.

농작물보험과 가축보험은 농협손보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보험은 과수,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57개 작물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가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는 정부, 20∼40%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농기계 241대, 비닐하우스 9동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정부가 50%, 지자체가 10~30%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농기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은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주택 162채, 창고 57채, 관광 세트장 109동 등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탔다.

일단 정부가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들 피해자와 피해시설은 구호·복구비가 지원되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와 정책자금 융자 상환이 유예된다.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불로 다쳤다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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