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6일 관계장관회의
7000명·헬기 26대 '뒷불 감시'
공공연수시설 '임시거처' 지원
'조립형' 긴급임대주택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 인제 산불에 대한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고성, 인제 산불에 대한 긴급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민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생활터전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을 조사해 모듈러(조립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매입·임차해 재임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재난후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한다. 화재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가운데 피해 농가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정부는 강릉 3000명, 고성 4000명 등 7000명을 피해지역에 감시인력으로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키로 했다. 산림헬기 26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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