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모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시험 제품인 고퓨어 GP7101, 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에어테라피 멀티액션(왼쪽부터). ⓒ 소시모
▲ 소시모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시험 제품인 고퓨어 GP7101, 3Mt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에어테라피 멀티액션(왼쪽부터). ⓒ 소시모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은 효과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오존이 나오는 청정기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성능을 비롯해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 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하고 있는 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했다.

단체표준은 소형 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 값의 범위를 0.1~1.6㎥/min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min 으로 가장 뛰어났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는 0.1㎥/min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없었다.

유해가스 제거 효과도 미흡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차량내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보면 9개 제품 가운데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치 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쳐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부족했다.

오존(O3) 발생농도(ppm)는 9개 제품의 오존 발생농도를 시험한 결과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이하 기준에 만족했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소시모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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