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마련

▲ 병원의 폭행사건 발생후 조치 현황. ⓒ 복지부 자료
▲ 병원의 폭행사건 발생후 조치 현황. ⓒ 복지부 자료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원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의료환경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안전해야할 병원이 폭행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된 상해·폭행·협박은 지하철, PC방보다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병원당 평균 3건 이상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가 있고, 대형병원일수록 폭행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67%는 의사·간호사였고,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였다.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폭행사건이 많았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거나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 병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가해자가 음주상태면 사물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이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신질환자 편견, 의료인 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상벨 설치 30만원과 유지비 300만원, 보안인력 예산 2000만~33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정신질환 치료중단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어도 외래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된 환자는 지자체 재활시설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병원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돼 순찰차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 병원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돼 순찰차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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