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단계 부터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한다. ⓒ 환경부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단계 부터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한다. ⓒ 환경부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붙여 모두가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

환경부는 수입 화학물질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에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15~20개자리 번호를 부여한다. 기존 2개의 서류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해 간편화했다.

지금까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기업마다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도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도 나왔다. 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은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조작해 단속을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기업의 수입 화학물질의 유해여부를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를 열고 전산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하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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