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위생 위반으로 적발된 미용업,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과징금을 1억원까지 부과한다. ⓒ 김희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위생 위반으로 적발된 미용업,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과징금을 1억원까지 부과한다. ⓒ 김희리 기자

미용업,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위생으로 걸리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중위생 영업자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부과하는 벌금이다. 사업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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