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속인 71곳 적발

▲ 전남 A유통업체가 B고 급식소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단호박을 납품해 적발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남 A유통업체가 B고 급식소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단호박을 납품해 적발됐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학을 맞아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곳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12건, 쇠고기 7건,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있는 한 유치원은 업체에서 7개월여간 브라질산 닭고기 60㎏을 구입해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충북의 한 위탁급식업체는 A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을 제육볶음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로 신고하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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