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사 현장. ⓒ 김희리 기자
▲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사 현장. ⓒ 김희리 기자

서울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재해예방 연구가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2017년 협소한 도심 건설공사장에서 구조물 되메우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다짐 시공'에 관한 품질관리방법을 연구했다. 이 방법은 2017년 9월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적용한 결과 도로 함몰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정밀도와 안전성을 위해 구조계산서 흐름도와 체크리스트, 시공상세도 리스트를 제시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이후 거푸집동바리의 붕괴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안전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안전관리비 세부내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 적정사용과 적용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건설현장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돼 미리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 그대로 방치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2014년 연구과제로 삼아 '흙막이 가시설 장기화 평가 및 안전관리방법'을 표준화해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붕괴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는 이동식 30%, 트럭 탑재형에서 68% 가량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안전한 이동식 크레인 운용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동식 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때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작업계획서를 표준화하는 등 점검리스트를 새롭게 제시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공무원, 시공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교육해왔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이행여부와 미비점을 확인해 보완하고 있다. 건설 재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70여곳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사업관리자가 가지고 있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연구하고 교육해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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