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담창구와 기술거래마켓을 운영한다.ⓒ 경기도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담창구와 기술거래마켓을 운영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특허기술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마켓'도 설치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말까지 9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마켓 설치·운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변호사나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예방 차원에서 미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과 핵심기술 보유 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후 대응차원에서 소송보험 가입과 소송비 지원, 기술탈취 분석 컨설팅 등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간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시장 '기술거래마켓'도 설치 운영한다. 공급기업은 기술거래마켓에 판매를 원하는 기술, 수요기업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알려 당사자간 직거래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중개거래 모두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우수 특허기술은 직접 위탁관리도 할 계획이다. 위탁관리에 들어간 기술은 상용화는 물론 투자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이나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최대 3년간 제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바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의 산업발전은 지식재산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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