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미리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 가운데 △주택·도로·철도건설 △항만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다음달 1∼12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다.
개발전 마련한 재해저감 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한 저류지 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경사면 시공과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전반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