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특별감독 벌여 과태료 1억2605만원

▲ 대전고용청은 한화 대전사업장을 안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 한화/방산
▲ 대전고용청은 한화 대전사업장을 안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 한화/방산

폭발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이 정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15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특별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폭발한 추진체에 정전기 등 전기가 흘렀을 때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접지 설비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사업주는 폭발·발화·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추진체는 총포화약류관리법에서도 화약류로 분리돼 마찰, 충격, 정전기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진체의 마찰, 충격뿐 아니라 정전기 역시 사고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82건 가운데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방치하거나 압력용기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부분 19건,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관련 분야도 24건이나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53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억260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208건은 시정 권고하고 사용중지(1건)도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 중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과 불이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2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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