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생활제품과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안전성 점검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점검은 지난해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벽지, 합판마루 등 건축자재를 비롯해 주방가구, 붙박이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 같은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필요할 경우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에서 공사 관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를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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