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 어업실습용 선박인 '한미르호'. ⓒ 해양수산부
▲ 다목적 어업실습용 선박인 '한미르호'. ⓒ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이 수중방파제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 선박 등 소형선박 좌초를 예방하는 수중방파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중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 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한다. 인공 구조물로 전국 연안 27곳에 60개가 설치돼 있다.

최근 연안 지역의 소형선박 통항 증가로 수중방파제로 인한 선박 좌초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항로표지시설의 종류와 위치, 배치 간격 등 기준을 마련해 선박이 방파제에 걸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4월말에 고시한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해 국제적으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27억원을 투입해 이 기준에 맞춘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설치한다.

고시 후 카카오톡, 해로드 앱,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등으로 방파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5월에는 안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안전하게 연안을 항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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