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지상소화전 옆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다. ⓒ  최진우 기자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지상소화전 옆에 불법으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다. ⓒ 최진우 기자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도로변 지상식소화전 옆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더미 바로 옆에는 지상식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은 화재나 긴급용수 사용때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연결해 사용한다.

소방법은 소방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근에 사는 김씨(55·여)는 "불법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창문을 열 수 없다"며 "구청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씨(58)는 "구청이 무단투기 금지 안내를 고지했지만 양심불량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청은 쓰레기 수거박스를 설치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용수 사용이 지연돼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투기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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