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추락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  출입문 앞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충북소방본부
▲ 지난 22일 추락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 출입문 앞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충북소방본부

소방청은 서울 강남구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185곳이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때 발부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고장방치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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