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떨어진 부상자를 소방관이 이송하고 있다. ⓒ 충북소방본부
▲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떨어진 부상자를 소방관이 이송하고 있다. ⓒ 충북소방본부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줄줄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3명은 경상이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이날 회식을 한 뒤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비상구는 이중문으로 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비상구 문 2개를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노래방 업주는 "밖의 문은 잠가뒀었다"고 진술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과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개 붙어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떨어진  출입문 앞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충북소방본부
▲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떨어진 출입문 앞에 추락 위험경고 안내가 붙어 있다. ⓒ 충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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