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통신선을 복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KT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통신선을 복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작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KT·국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KT 유선 인터넷이나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해졌다.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지역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합의에 따라 빠르면 5월 가운데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 이번달 22일까지의 2차 신청에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필재 KT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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