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 천안서북소방서
▲1월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 천안서북소방서

지난 1월 14일 발생한 충남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절연파괴는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 간의 전기저항이 감소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많은 작은 선들이 몰려 있어 스파크를 일으켜 불이 났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최종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호텔 대표이사 A씨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 원인은 지하 1층 주차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침구류 보관실 벽면 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절연파괴'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의혹 부분은 호텔 시설 담당자인 B(48·사망)씨가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 수동차단) 등을 수동으로 전환(자동정지),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 41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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