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소방서 119구급대원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 부산소방본부
▲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소방서 119구급대원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 부산소방본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부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8일 자정쯤 3명의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A(36·여)씨를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소방서 119구급대는 지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119구급대원들은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머리 뒤쪽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시키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B구급대원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하며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계속 A씨를 안정시키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C구급대원과 D구급대원이 환자의 다리부위를 긴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시키려고 하자 복부와 좌측 얼굴 부위를 각각 폭행했다. 구급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파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협박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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