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불법 해상유를 사용한 선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서해해양경찰청
▲ 해경이 불법 해상유를 사용한 선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서해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연료유 황 농도를 단속한 지 하루만에 일반 기름 대비 '황 함유량'이 5배나 높은 해상유를 팔아온 1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이 황 함유량이 높은 벙커·경유 등의 해상유 100억원대를 유통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모(40·부산)씨는 이모(51·부산)씨에게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를 판매했고, 이모씨는 이를 다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해상유를 부산·울산지역의 유류 운반선으로 받아 성분 분석표를 위조했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씨는 전국 해상 공사 현장에 해상유 1100만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농도가 높을 수록 대기 가운데 다른 물질과 결합해 2차적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

해경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가 수차례 기름 시료를 채취한 결과 불법판매된 해상유는 황 함유량 기준치(0.05%) 대비 최대 5배 높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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