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위에 한 트럭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원덕영 기자
▲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위에 한 트럭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원덕영 기자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이면도로. 트럭 한대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 지하식 소화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다. 엄연히 주정차 금지 지역이다.

인근 지하식 소화전에는 도색이 벗겨져 소화전 식별이 불가능한 곳도 눈에 들어 왔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역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있는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나 수도사업자가 설치해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소방용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 등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하식 소화전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 서모(58)씨는 "노상주차장과 가까이 있고, 오수·하수 맨홀뚜껑인 줄 았었지 소방용 소화전인지 전혀 몰랐다"며 "불법주차는 잘 못 했다면서도 긴급하게 사용하는 소방용 맨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철 소방기술인협회 정책이사는 "지상식 소화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하식 소화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하식 소화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소방 감리는 "소화전 뚜껑 도색이 탈색된 것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봉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식 소화전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구청과 협업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뚜껑의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설치구역임을 표시하는 페이트가 탈색 돼 있다. ⓒ 원덕영 기자
▲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이면도로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설치구역임을 표시하는 페이트가 탈색 돼 있다. ⓒ 원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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