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 본격화 예상

▲ 조종묵 소방청장이 2017년 11월 15일 정부세종2청사119상황실에서 포항지진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고 있다. ⓒ 소방청
▲ 조종묵 소방청장이 2017년 11월 15일 정부세종2청사119상황실에서 포항지진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보고하고 있다. ⓒ 소방청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포항지진(규모 5.4)은 자연지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한 후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국내외 전문가로 '조사연구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결과 자연적인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이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발전소는 지열로 물을 증발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화산·온천지역에 주로 설치된다. 저렴한 운영비와 간단한 유지 보수, 날씨 변화에도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지반이 약하면 물을 주입하고 빼는 과정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단은 "정부는 사업을 시행할 때 너무 적은 예산으로 빠른 결과를 원한다"며 "지열발전은 한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 경험도 없고 촉발지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세우기 전 충분한 지형 점검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연구단이 발표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포항 지진의 진원 위치를 파악한 게 원인 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규모 5.8 지진이 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은 서로 연관이 없다고 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이 포항 단층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단 포항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항 단층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을 거라며 앞으로 지진 위험 관리를 잘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진 관련 단체들은 "원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 집회를 열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포항 지열발전소 운영에 예산을 지원한 국가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며 "1인당 1일 위자료 5000원~1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대책본부 회원은 71명으로 하루 위자료는 최대 7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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