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습관을 가르치는 서울시교육청 '영양체험관'. ⓒ 서울시교육청
▲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습관을 가르치는 서울시교육청 '영양체험관'. ⓒ 서울시교육청

올해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 청구액을 지난해 대비 62.1%에서 75%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항목에는 처치·수술료와 검사료, 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진단료, 방사선·물리치료비,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등이다.

공제회 요양급여란 학생이 학교에서 활동하다 부상이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금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다. '임의가입'인 외국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제회는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도 시작한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교직원에게 법률 전문가가 찾아가 조정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상담창구(www.ssi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현재는 학교나 학부모가 서류를 작성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공제회는 지난해 1만1864건의 사고에 청구액의 일부를 지급했다.

초등학교가 4261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3581건, 고등학교 2995건, 유치원 884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발생 시간대로 보면 체육시간이 3879건으로 부상 사고가 빈번했고, 휴식시간 3751건, 방과후 225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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