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해수부장관(왼쪽)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해수부
▲ 김영춘 해수부장관(왼쪽)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해수부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앞으로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때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경제의 요충지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지로 꼽힌다.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33만6066톤, 선박 3만2300톤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항만 미세먼지 배출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항만 하역 장비의 일종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측정한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해 항만 대기질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항만 출입이 찾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내 노후 경유차 출입 금지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미리 양 부처 사이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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