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의 폐기물업체가 환경부 소유 매립지에 불법으로 적치한 쓰레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경기 화성의 폐기물업체가 환경부 소유 매립지에 불법으로 적치한 쓰레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유지에 섬처럼 수천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인천 서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에 등록된 A 폐기물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왕길동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초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마을 주민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동안 차가 드나들더니 갑자기 쓰레기 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구는 해당 업체가 관련법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립지 공사는 7000㎡ 면적의 부지를 2016년 6월부터 상이군경회에 임대했다. 상이군경회는 땅을 B씨에게 임대했으며 B씨가 A업체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이 아닌 인천 서구에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왕길동 2000여평의 부지에 폐기물을 적치했다. 적치된 양은 최소 6000톤 이상으로 25톤 트럭 240대 분량이다.

폐기물이 적치된 부지는 환경부 소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업체 측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전 통지를 했고 업체의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 의견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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