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수산해양청 관계자가 선박 유류 탱크에서 유류 시료 채취를 위해 기름을 빼고 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수산해양청 관계자가 선박 유류 탱크에서 유류 시료 채취를 위해 기름을 빼고 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환경이 악화되자 해경이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모두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결합해 2차적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배출량 가운데 선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선박내 엔진·배기가스 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인증이나 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검사 결과 관련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연료 사용자를 처벌한다.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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