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화재 발생때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 픽토그램(그림문자)'을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발생때 이용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내부에 피난계단을 인지할 표식이 피난구 유도등 외에는 없다.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할 때에도 피난계단 출입문 상부에 있는 피난구 유도등 외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다.

이로 인해  피난계단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피난층(통상 1층)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피난 시간의 지연으로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픽토그램을 피난계단 주변과 피난계단 내의 피난층 벽에 부착해 화재발생 때 이용자가 피난계단을 멀리서도 인지해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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