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농어촌지역 119구급대 설치
고시원 철재계단·사다리 의무화

▲ 서울시 한 대형 판매시설 비상구 문이 폐쇄돼  비상시 사용할 수 없다. ⓒ 독자제공
▲ 서울시 한 대형 판매시설 비상구 문이 폐쇄돼 비상시 사용할 수 없다. ⓒ 독자제공

비상구 폐쇄에 따른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긴급차량부터 이동시킬 수 있는 신호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형재난 방지, 인명 피해 저감'을 기반으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구급대 증설에 필요한 인력은 2022년까지 2만명으로 충당한다. 2017~2018년 4904명을 시작으로 올해 3915명, 2020년 3718명, 2021년 3642명, 2022년 3692명을 선발한다.

종로 고시원 화재나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도 담겼다.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철재 계단이나 사다리 설치도 의무화한다.

전국 에너지 저장장치(ESS) 1490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장에 첨단 정보통신기술도 도입된다. 경기 의왕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출동시간의 20~60%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구급대, 신고자 3자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119에 기존 질병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119안심콜서비스'는 44만명 수준인 등록자를 2028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린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하게 처벌한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는 3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은 현재 영업주와 종업원 1명만 받으면 되지만,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이 받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소방청은 561개 민간 견인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 경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다리차 398개 업체, 862개 중장비업체와도 협약을 맺어 화재 현장에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

소방·방화시설 기준에는 인명안전이 강조된다. 소방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국가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화재 위험요인을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화재안전 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도 수립키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며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 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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