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는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 건축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노유자시설과 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가운데 3층 이상 건물도 시범사업에 포함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건축면적 1000㎡ 이하가 대상이다.

건축물의 성능보강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으로 진행된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시·군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선정된다.

시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가운데 2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컨설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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