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경기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경기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공사 중인 대규모 사업장 133곳의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석산 개발사업 등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최근 3년간 미점검 사업장이다.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 사면안정과 장마철 토사 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석 채취와 산업단지, 에너지사업 등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대규모 사면붕괴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지 주변 소음·진동 저감 대책 등도 점검한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영향이 큰 사업장 등은 승인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은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행조치 명령과 현지 지도를 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23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3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