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천국제공항에 탐지견을 투입해 ASF 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천국제공항에 탐지견을 투입해 ASF 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중국 연태항을 출발해 지난 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발 입국 선박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다. 작년 순대 2건, 만두 1건, 소시지 1건 등 돈육 가공제품에서 네 차례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확인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ing)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작년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와 입국 때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귀국때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입불가 물품이나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ASF 발생지역의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귀국때 축산물과 음식물의 반입을 자제하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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