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확보 안되면 도입 금지"

▲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한 국내 첫 B737-맥스 8 여객기. ⓒ 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한 국내 첫 B737-맥스 8 여객기. ⓒ 이스타항공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3개월 뒤인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노탐을 발령했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맥스'였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ㆍ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도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 당국도 14일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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