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청소년 11명 상담치료 지원

▲ CCTV로 피해청소년이 피혐의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 CCTV로 피해청소년이 피혐의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2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동안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매수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 20명이다. 피해청소년은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등이다.

성매매 알선자가 또래 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단속 결과와 달리 이들은 모텔 등 숙박시설보다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청소년에게 상담치료와 탈성매매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ㆍ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며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의 실시간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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