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시판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 30여곳에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있는 불량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하자발생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차 업체와 △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르노삼성과 쌍용은 지난 2월 출고·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과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원사다. 국산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다. 수입차는 △아우디 △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경실련은 2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으로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며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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